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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5년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환급

  • 디웰바우처
  • 2025-01-02 14:0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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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

■ 지원대상 :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산모

■ 지원방법 : 현금지급(계좌입금)

■지원기준 : 출생일 1개월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
■ 지원내용 :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10% 제외후 첫째아 20만원, 둘째아 30만원, 셋째아 40만원 이내

■신청방법 : 바우처 이용 종료후 60일 이내

  (방문) 바우처 이용 산모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

 (온라인) 정부24(https://gov.kr)

■제출서류 :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,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, 통장사본(산모), 신분증(확인용),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 시 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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