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 뮤 니 티
소중한 산모의 편안함을 위해 the well, 아이의 소중함을 위해 the well
■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
■ 지원대상 :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산모
■ 지원방법 : 현금지급(계좌입금)
■지원기준 : 출생일 1개월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■ 지원내용 :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10% 제외후 첫째아 20만원, 둘째아 30만원, 셋째아 40만원 이내
■신청방법 : 바우처 이용 종료후 60일 이내
(방문) 바우처 이용 산모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
(온라인) 정부24(https://gov.kr)
■제출서류 :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,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, 통장사본(산모), 신분증(확인용),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 시 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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